연천군 물품관리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연천군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2〉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를 위하여 각 실ㆍ과ㆍ원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18. 5. 2〉
1.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읍ㆍ면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의회사무과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8. 5. 2〉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8. 5. 2〉
① 물품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 5. 2〉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물품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8]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8. 5. 2〉
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5. 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③ 연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 5. 2〉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써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5. 2〉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2〉
1. 정부 각 부처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
2. 경기도(시ㆍ군 포함):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8. 5. 2〉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영 제7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2. 21, 2018. 5. 2〉
⑤ 삭제〈2018. 5. 2〉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각 및 폐기처분은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동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물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9. 28]
제4절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 비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절 검사 및 인계
삭제〈2018. 5. 2〉
삭제〈2018. 5. 2〉
①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영 제90조에 따라 실시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5. 2]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1 조례 제3371호,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