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속초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번호: 3053 공포일: 2023년 10월 27일 시행일: 2023년 10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에게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27조에 규정된 건축물로 한다.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보강 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등기사항 증명서 1부

5. 자부담 확보 내역 1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은 속초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70% 범위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명세서 1부

2. 지출 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산보고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지원)

시장은 속초시 관내 건축물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관련 안전교육,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3.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