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속초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번호: 3054 공포일: 2023년 10월 27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0.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