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속초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번호: 3054
공포일: 2023년 10월 27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