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7., 2018. 11. 23.>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1997. 4. 30., 2008. 3. 7., 2018. 11. 23., 2023. 10. 27.>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개정 2008. 3. 7., 2013. 7. 12., 2018. 11. 23.>
1.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4.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24조의2)
5. 삭제 <2023. 10. 27.>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금액(「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7. 국도비 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삭제 <2023. 10. 27.>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1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12.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32조 관련)
13. 기타 잡수입 및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과 관련한 수입
이 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7. 도로시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천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 6. 10.]
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25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및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③ 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융자 지원한다. <개정 2023. 10. 27.>
④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이율 : 연리 5퍼센트
⑥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0. 27.>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7.>
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 12. 26.> [본조신설 2013. 7. 12.]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 10. 27.>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27.> [본조신설 2018. 11. 23.]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삭제 <2023. 10.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94. 7. 7. 조례 제886호)와 제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4. 1. 5. 조례 제82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66호, 199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7호, 2008. 1. 4.>(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842호, 200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58호, 201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37호, 2014. 12. 26.>(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22) (생략)
(23)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31) (생략)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