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포번호: 1576 공포일: 2023년 10월 3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04,2007.12.17,2015.10.30., 2018.11.05.>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10.30.>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개정2005.11.04, 2015.10.30.>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개정 2005.11.04,2015.10.30.>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01.06.30, 2005.11.04,2007.12.17,2015.10.30.>

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7.12.17,2015.10.30.>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0.30., 2018.11.05.>

3. <삭제 2005.11.4.>

4. <삭제 2020.11.27.>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설 2018.11.05.>

6. <삭제 2020.11.27.>

7.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5호에서 제7호 조문 이동 2018.11.05.>

② <삭제 2005.11.4.>

제4조

<삭제 2018.11.05.>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를 결산할 경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07.12.17>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05.> <개정 2023.10.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17.><제8조에서 제9조 조문 이동 2018.1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부 칙 (2005.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3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7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20.11.27.>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6호, 2023.10.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