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04,2007.12.17,2015.10.30., 2018.11.0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10.30.>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개정2005.11.04, 2015.10.30.>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개정 2005.11.04,2015.10.30.>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01.06.30, 2005.11.04,2007.12.17,2015.10.30.>
4. 그 밖의 수입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7.12.17,2015.10.30.>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0.30., 2018.11.05.>
3. <삭제 2005.11.4.>
4. <삭제 2020.11.27.>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설 2018.11.05.>
6. <삭제 2020.11.27.>
7.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5호에서 제7호 조문 이동 2018.11.05.>
② <삭제 2005.11.4.>
<삭제 2018.11.05.>
특별회계를 결산할 경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07.12.17>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05.> <개정 2023.10.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17.><제8조에서 제9조 조문 이동 2018.1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