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장성군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6. 12. 9.]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전문개정 2016. 12. 9.]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전문개정 2016. 12. 9.]
8. 삭제 <2016. 12. 9.>
9. 삭제 <2016. 12. 9.>
10. 삭제 <2016. 12. 9.>
11. 삭제 <2016. 12. 9.>
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한다.
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2. 노외(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3. 그 밖의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12. 17>
4. 제3조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요경비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합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7., 개정 2023. 10. 31.>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이나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