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번호: 1600 공포일: 2023년 11월 1일 시행일: 2023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5, 2023.11.1.>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7.6.15, 2023.11.1.>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신설 '99. 8.9, 개정 2017.6.15, 2023.11.1.>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경비

3. <삭제 2020.5.15.>

4. <삭제 2020.5.15.>

②<삭제 2002.6.10>

제4조

<삭제 2017.6.15>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1.1.>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6.15>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1.>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1.1.]

[본조신설 2018.1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1.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2.6.10>

부 칙 <200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60호, 2018.11.1.> 이 조례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68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00호,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