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4.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특정 행사에 한한다): 다음 각 목의 서류 <신설 2023.11.1.>
가.「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장소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동의를 받은 서류
나.「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영업자 선정 서류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및 그 밖의 민원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3.11.1.>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