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번호: 1658 공포일: 2023년 11월 2일 시행일: 2023년 1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3.>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1.1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그 외 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 또는 이미 설치된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의 일부를 시설주에게 보조

8.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택 신축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수 이상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9.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5년도에 한하여 전출하며 제3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4.11.13.>

10.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4.11.1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8조에서 이동 2014.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091호,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6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8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