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1438 공포일: 2023년 10월 30일 시행일: 2023년 10월 30일

본문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관리책임)

①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0.>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0. 30.>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0. 30.>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10. 30.>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동장, 보건소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제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3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제7조(회계연도 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

②물품출납의 회계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제조.수리·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품의및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개정 2012. 6. 11., 2015. 2. 23., 2023. 10. 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따라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3., 2023. 10. 3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개정 2012.6.11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12.6.11)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품의및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02)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의 사전협의 후 대구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1. 20., 개정 2011. 6. 11., 2023. 10. 30.>

②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 물품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11.20)

제 2 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3. 10. 30.>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을 더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0., 2012. 6. 11., 2023. 10. 3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개정 1989.02.02)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1989.02.02)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 12. 1., 2012. 6. 11., 2023. 10. 30.>

④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구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지 않았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되고 수령증을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③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1. 매각 총량

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가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같은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이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2, 개정 1994. 12. 31., 2000. 12. 1., 2012. 6. 11., 2023. 10. 30.>

⑤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⑥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3. 10. 30.>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9.02.02, 2015. 2.23.)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1989. 2. 2., 2023. 10. 30.>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③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3. 10. 30.>

제 3 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을 보관할 때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0. 30.>

②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0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② (삭제 2006.11.20)

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12. 6. 11., 2023. 10. 30.>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12. 6. 11., 2023. 10. 30.>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제목개정 2020.12.31.]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0) 다만, 전용자가 보관하던 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 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0. 12. 31., 2023. 10. 30.>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③물품출납원은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2020. 12. 31., 2023. 10. 30.>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0. 30.>

1. 물품의 분실: 대품의 납입 또는 상당한 가액의 변상

2. 물품의 훼손: 물품의 수리 또는 수리비용 변상(다만, 물품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를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 명령 후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 변상 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1994.12.31 조례 제300호)

5. 도서대장(개정 1989.02.02 조례 제106호)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 2., 2012. 6. 11., 2023. 10. 30.>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 2. 2., 2012. 6. 11., 2023. 10. 30.>

제25조(장부의 작성)

비소모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같은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23. 10. 3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0)

제 5 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한다. <개정 2023. 10. 30.>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제28조(검사 또는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에 따른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2. 2., 2015. 2. 23., 2023. 10. 30.>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1989.2.2 조례 제106호)

제29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당해 물품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제1항에 따른 물품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달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 2006.11.20)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날짜를 기입하고 인계자 및 인수자가 연달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 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9.02.02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07.21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12.3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11.24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12.31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1.09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1.15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03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9월 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0.12.01. 조례 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4.10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1.20 조례 제6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처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

부 칙 (개정 2012.06.11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2.23. 조례 제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⑨ (생 략)

부 칙 (제1248호, 개정 2020.12.31.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8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