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합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번호: 2741 공포일: 2023년 11월 2일 시행일: 2023년 11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성실납세자등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

1.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 <개정 2010.12.17>

2. 자동이체 납부자

3. 정기분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조기 납부자(납부 기한 5일전까지 납부한 자를 포함)

4.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5.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6. 행정리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에서 95% 이상 납부한 행정리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으로 한다. <개정 2010.12.17>

제4조(선정 및 지원기준 등)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17, 2023. 11. 2.>

1.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전산추첨을 통하여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

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알선지원

라.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우선 초청하거나 표창 추천

마. 성실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군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별지 제1호 합천군 성실납세자 주차증)

② 제2조 제6호에 대하여는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며, 표창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제5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대상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마목은 제외한다.)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2023.11.2.>

제6조(시책의 발굴전파)

군수는 성실납세자등이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고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1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