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번호: 1693 공포일: 2023년 11월 3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서 위임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1. "도로"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 제4호나목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6.19]

2. 삭제<2015.6.19>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9>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한다.

1.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1개 차로의 통행을 막는 공사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중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전문개정 2015.6.19]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5.6.1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1. 교통관리 방법ㆍ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안내표지ㆍ교통 안내표지 및 교통 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6.19]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19>

5. 공사 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19>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19>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자문을 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9]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 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6.19〕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1. 공사 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6.19]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5.6.19>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9]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9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은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문단을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5.6.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3. 11. 3.>

1. 교통소통대책에 관련된 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5.6.19]

④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6.19]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당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5.6.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6호> ①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 ⑮ (생 략)

부칙 <2015.6.19.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x32b2; 생략

&#x32b3;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