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번호: 2393
공포일: 2023년 11월 3일
시행일: 2023년 11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2021.12.31.>
제2조(세입, 세출)
영양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체
및 그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1.26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