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1. 6, 2018. 9. 28〉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9. 28〕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2018. 9. 28, 2023. 11. 6〉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인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9.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한 도시교통 및 주차 관련 수입금
〔전문개정 2005. 10. 5〕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7. 11. 6, 2018. 9. 28〉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차입금의 상환
8.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화단등 기존 시설물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
9. 그 밖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삭제〈2023. 11.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 중에 있는 용인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