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공포번호: 2081 공포일: 2023년 11월 6일 시행일: 2023년 1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원인자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는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

한조례 및 광양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81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