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개정 2018.11.23.>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3.>
①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신설 2018.11.23.>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내 주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조경수목의 전지 및 부산물의 처리
4.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5.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6.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신설 2019.12.19.>
7.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의 유지 및 보수 <신설 2022. 10. 27.>
8. 부대시설(주차장, 보안등, 담장, 조경, 옹벽, 경비실 등)의 유지 및 보수 <신설 2022. 10. 27.>
9.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 10. 27.>
10.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신설 2022. 10. 27.>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2. 10. 27.>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8.11.23.>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 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11.23.>
③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신설 2018.11.23.>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 회의(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지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이상의 동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사업계획서
7. 공사시방서
8. 간이설계도서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에 따라 조사한 후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3. 11. 6.>
1.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11. 6.>
①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하며,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6항은 총사업비 30% 이내로 지원하고, 1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2019.12.19.>
②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 11. 6.]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는 경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사본 포함)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수신고된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및 제14조에서 이동 2023. 11. 6.]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1. 6.>
① 군수는 지원사업 단지의 선정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본조개정 2023. 11. 6.]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2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3조[본조삭제 2023. 11. 6.]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공 전후사진 1부.
2.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서
3.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② 군수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 되었을 경우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6.]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다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지원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6조에서 이동 2023. 11. 6.]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7조에서 이동 2023. 11. 6.]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4.12.30., 2019.12.19.>
[제18조에서 이동 2023. 11. 6.]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42호, 2006.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98호, 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⑬ (생략)
⑭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46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 ⑱ (생략)
⑲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 ㉓ (생략)
부 칙 <조례 제2300호, 20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0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