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
5.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 피해자가 사고인 경우 1건이상)인 시설 및 장소
①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의 범위, 지정이유, 준수사항, 구간별· 시간대별 조치현황,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등을 홈페이지, 읍·면·동별 게시판, 「도로교통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