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로터널 및 터널진입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ㆍ결빙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시설물을 말한다.
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
3. “도로터널등”이란 도로터널 및 터널진입도로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터널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등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등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등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등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도로터널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ㆍ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① 도지사는 각 도로터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방지 포장, 도로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빙방지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로터널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등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터널등에 대한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