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번호: 1776 공포일: 2023년 11월 8일 시행일: 2023년 11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8.10.31.>

1.「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

2.「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3.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3.09.17., 2018.10.31.>

7. 법 제19조제5항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1. 그외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정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특정사업이 취소 또는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과 체납징수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5.「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개정 2013.09.17, 2022.1.26.>

8.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9.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0.31.> <개정 2023. 11. 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5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6호,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