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21.5.24.>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구미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18]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1.1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6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㉓ 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9호, 2021.5.24.>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345호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⑱ 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