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삭제 <2018.12.31.>
①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법」 및 그 밖의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
1. 「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4.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금
5. 「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도로법」제66조에 따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에 따른 과태료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11. 국비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1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13. 그 밖의 잡수입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18.12.31.>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8.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잡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구미시 조례 제82호, 19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83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350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90호, 2020.11.18.>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⑯ 구미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