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10.31)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10.31)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또는 위탁수입금(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3.15)(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1995. 3.15, 2013.10.3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개정 2018.9.27.)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0. 7. 1, 2013.10.31, 2018.9.27.)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3.10.31)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3.10.31)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3.10.31)
10.(개정 2010. 7. 1, 2013.10.31)<삭제 2015.11.26>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신설 2013.10.31, 2018.9.27.)
12.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3.10.31)
[1995. 3.15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함]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3.10.3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1998. 9.30)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 3.15, 개정 2013.10.31, 2018.9.27.)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 3.15)
7. 은평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3년도에 한정하여 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신설 2013.10.31, 2018.9.27.)
8.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신설 2015.11.26)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2018.9.27.)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개정 2018.9.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9.27.)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8.9.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18.9.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4조의 신설조항은 1995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9.30,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도 포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