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번호: 1571 공포일: 2023년 11월 10일 시행일: 2023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2. 하천시설 및 하수도

3.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4. 그 밖의 주요 기반시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차도ㆍ보도)"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

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ㆍ호안ㆍ보ㆍ수제ㆍ수문ㆍ관측시설ㆍ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한다.

6. "기전시설물"이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설치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시설,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기반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재난과장 총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 시설물별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 도로과장 <개정 2021.12.31.>

2. 하천시설 및 하수도 : 치수과장

3. 그 밖의 주요 기반시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각 기반시설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기반시설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해당 기반시설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기반시설이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8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기반시설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관리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영 별표8에 따라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0조(위험시설물의 지정)

① 관리자는 영 별표8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

① 관리자는 기반시설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시설별로 영 별표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

①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ㆍ광원의 교체ㆍ배선ㆍ기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하수도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

① 하수관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2. 정기점검 : 하수관로 등 그 밖의 시설은 연 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4. 특별점검 : 강우 전ㆍ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관리자는 안점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1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