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개정 2012.11.9. 조례 제901호) <개정 2018.10.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8.10.30.>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0.30.>
3.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18.10.30.>
4. 대구광역시의 교부금 <개정 2018.10.30.>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0.30.>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수입금 <개정 2018.10.30.>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0.30.>
8. 기타 잡수입
[조 전부개정 2018.10.30.] <개정 2018.10.30.>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견인비용 및 보관료 포함)(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개정 2018.10.30.>
3.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상환
5.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일반직공무원 제외) (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의 경비(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개정 2018.10.30.>
7.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적립금.(신설 2005. 12. 12. 조례 제613호)
8.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를 위한 감정평가 및 부대비용.(신설 2013.9.30. 조례 제950호)
9.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개정 2013.9.30. 조례 제950호) <개정 2018.10.30.>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목적, 금액 등을 의회 승인 후 일반회계로의 전출(신설 2012.11.9. 조례 제901호)(개정 2013.9.30. 조례 제950호) <개정 2018.10.30.>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삭제 2023.11.10.>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30.> <개정 2023.11.10.>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관리 및 운영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전에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