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21.11.16.>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1.11.16.>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1.11.16.>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1.10.>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 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 받은 은닉 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수납후 지급한다. <개정 2021.11.16.>
②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1.11.16.>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1.11.16.>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1.11.16.>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급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6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 [전문개정 2023.11.10.]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1.16.>
①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21.11.16.>
부 칙 <제637호, 2006.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 또는 지급하게 될 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내지 ⑪ 생략
⑫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내지 (29) 생략
부 칙 <제721호, 2006.09.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86호, 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935호, 2011.5.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986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⑩ ~ ⑰ 생략
부칙 <제1045호, 2013.08.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077호, 2014.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 ⑥ 생략
⑦「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부칙 <제1204호, 2016.7.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⑫ 생략
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기획공보실장ㆍ감사실장ㆍ회계정보과장ㆍ세무과장”을 “기획실장ㆍ감사실장ㆍ회계정보과장ㆍ세무과장”으로 한다.
⑭ ~ ⑲ 생략
부칙 <제1232호, 2016.12.27.>(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제1306호, 2017.6.30.>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원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416호, 2019.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⑪ 생략
⑫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83까지 생략
부 칙 <제1686호, 2021.11.16.>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24호, 2023.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⑩ 생략
⑪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㉟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