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12.31>
1.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개정 2010.12.31., 2015.12.30.>
2. 「주차장법」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5.12.30.>
3. 「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0.12.31., 2015.12.30.>
4. 기타수입 <개정 2010.12.31., 2015.12.30.>
5. 삭제 <2015.12.30.>
6. 삭제 <2015.12.30.>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삭제 <2015.12.30.>
3. 주차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개정 2015.12.30.>
4. 기타 주차관련사업
② 삭제 <2015.12.30.>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
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결정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