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ㆍ도비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23. 11. 10.]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
이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0.>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융자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8. 2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2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