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4.21.>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의성군 도시계획 조례」제12조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2.31.]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부 칙 <조례 제2649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49호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⑨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