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구)광주광역시 공포번호: 6289 공포일: 2023년 11월 10일 시행일: 2023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편의시설 설치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하고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란 광역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③삭제 <2023.11.10.>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검사)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4조(검사 대상)

①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검사를 받아야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검사시기 및 방법)

①이 조례에 따른 검사시기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구성)

①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1.10.>

②검사요원은 공무원 및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원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설치센터요원중에서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10명 이내로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③검사요원 중에서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한다.

④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검사요원의 직무)

①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한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공무원의 의무)

①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 하고, 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검사시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검사 결과보고서(별표 1호)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2조(검사 결과의 반영)

①「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7.>

②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신고서 접수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