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순환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방채 조례

지자체: (구)광주광역시 공포번호: 6298 공포일: 2023년 11월 10일 시행일: 2023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순환도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와 개설 및 포장공사 변제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7·3·3, 2012.7.10〉

제2조(발행)

①지방채의 발행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총액을 한도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 한다.<개정 87·3·3, 2007.1.1,2011.5.13, 2015.7.1., 2023.11.10.>

②지방채의 발행일은 교부 대상자에게 직접 발행한 날로 한다.<개정 2012.7.10>

제3조(종류 및 권면금액)

①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②그 밖에 지방채의 발행증권의 종별, 액면의 발행 종류 및 수량 등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87·3·3,93·3·8, 2023.11.10.〉

제4조(발행가액)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제5조(발행기간)

지방채의 발행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87.3.3, 93.3.8, 2007.1.1, 2008.10.31, 2015.7.1., 2023.11.10.>

제6조(발행대상과 방법)

지방채는 순환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중 보상비를 지방채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상비와 해당공사 시공업자의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발급하거나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7조(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

①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광주광역시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23.11.10.>

②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광주광역시 금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7.10>

제8조(원리금 상환 및 이자지급)

①지방채의 이자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93·3·8, 2007.1.1, 2012.7.10., 2023.11.10.〉

②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의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상환일은 상환 시기가 된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개정 2012.7.10>

④원리금은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9조(소멸시효)

지방채의 원리금 청구원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88·10·12, 2012.7.10, 2023.11.10.〉

제10조(원리금 상환 청구의 제한)

①발행된 지방채의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다만, 오손 ,파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으며, 재교부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②지방채의 증권을 멸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③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된 지방채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3·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2년 발행한 지방채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