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기간 도로망의 개선 정비등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광주광역시 도로사업비 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총액을 한도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개정 2008.10.31, 2015.7.1., 2023.11.10.>
①지방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하고 액면가액은 증권액면금액으로 한다.
②지방채의 액면의 발행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11.10.]
지방채의 소화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10.31, 2015.7.1>
①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용 본거지로 하는 자동차(중기포함)의 신규·이전·이관(전입)등록 시 차량에 첨가하여 소화하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지방채 소화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90·4·13,93·5·17,2012.7.10., 2023.11.10.〉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3.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재산
4.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개정 2023.11.10.>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개정 2012.7.10., 2023.11.10.>
7.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8.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보철용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함)<개정 2012.7.10., 2023.11.10.>
9.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ㆍ수행하는 법인(다만,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정당법”을 “「정당법」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2023.11.10.>
10. 정당법에 따른 정당<개정 2012.7.10>
1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개정 2012.7.10., 2023.11.10.>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개정 2012.7.10>
지방채의 소화 원리금상환업무는 시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23.11.10.>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는 시 도시계획세 수입 및 일반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지방채의 원금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한다.〈개정 90·4·13〉
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6퍼센트 복리로 계산하고 원금 상환시에 지급하되 상환기간 만료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0·4·13., 2023.11.10.〉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7.10>
지방채의 원리금 청구원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개정 88·10·12,2012.7.10.,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1980년 7월 19일 광주시조례 제985호(이하“본조례”라 한다)는 이를 폐지한다.다만 본 조례에 의하여 소화된 공채의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준한다
부 칙 〈82·5·14〉 이 조례는 198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7·5〉 이 조례는 공무원 자가운전시행일(1982년 4월 1일)로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 〈8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4·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