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구)광주광역시 공포번호: 6298 공포일: 2023년 11월 10일 시행일: 2023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5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15.12.28., 2023.11.10.>

제2조(정의)

①“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②“횡단차도”이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③“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표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개정 2012.7.10>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보도구역 내의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해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를 고지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고지받은 원인자는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부 칙 〈84ㆍ2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