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07.10.8 조1903> <개정 2022. 1. 13. 조2710>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③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신설 2007.10.8 조1903><개정 2018. 12. 20. 제2446>
1. 징수관ㆍ재무관: 도시교통과장 <개정 2008.7.9 조1926, 2014.10.13. 조 2156> <개정 2015.08.03. 2016.7.4. 조2266, 2019.12.30. 조 2529>
2. 수입금출납원ㆍ지출원: 도시계획담당 <개정 2008.7.9 조1926,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④ <삭제 2018. 12. 20. 조2446>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0. 조2446><개정 2023.11.10. 조 2840>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의 금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고성군 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15. 조 2082>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10.8 조190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8 조1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