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고성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물품운용관 지정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물품: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
2. 고성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권한 외에도 소유물
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 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를 받은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해당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l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 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을 따른다.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해서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비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이전 연도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원활한 검사 또는 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l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이어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이어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을 통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고성군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