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번호: 2466 공포일: 2023년 11월 15일 시행일: 2023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에서 일정 시간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23.>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개방주차장”이란 시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면 2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 제공이 가능한 곳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이 가능한 곳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개방주차장으로 별도 표시가 가능한 곳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9.2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9.23.>

1. 개방주차장에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개방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개방주차장에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료 개방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5.>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개방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익산시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개방주차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교통관련 부서장과 주택관련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19.12.30., 2020.11.13.>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주택관리사 또는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개방주차장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결정 및 정산)

①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주차장을 결정한다.

②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주차장 개방 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시와 사전 협의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을 준용하여 방치차량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익산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주차 시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

제15조(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① 개방주차장의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6조(주차거부 등)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7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888호, 2019.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었던 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945호, 2019.12.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국별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④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⑥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을 각각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⑧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⑨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⑩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녹색성장계장”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⑪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녹색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한다.

⑫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녹색환경과장, 시민안전과장”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연관 과장으로 한다.

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021호, 202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를 “제4호, 제6호”로 한다.

6. 다가구주택 주차장을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에 따라 3면 이상 무료 개방하는 자: 20퍼센트 이내 감면

부 칙 <조례 제2027호, 2020.11.1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안전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 ⑨ (생 략)

부 칙 <조례 제2466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