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공포번호: 2623 공포일: 2023년 11월 15일 시행일: 2023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 9., 2023. 11. 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2. 12. 15.>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매년 보상에 필요한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본 예산에 계상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26.>]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6.>]

부칙 <조례 제847호, 2006.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6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6호, 2022.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

29.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23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