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번호: 1168 공포일: 2023년 11월 15일 시행일: 2023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삭제 <2021.10.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당진시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0.29.>

② 삭제 <2021.10.29.>

③ 삭제 <2021.10.29.>

④ 제1항의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29.>

1. 건축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 발전 및 지원 대책

5.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4항제1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1.10.29.>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삭제 <2021.10.29.>

제7조(건축정책위원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당진시 건축 조례」에 따른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도시건축추진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의 품격을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건축추진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건축ㆍ도시ㆍ디자인 또는 조경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건축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ㆍ도시ㆍ디자인ㆍ조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도시, 디자인 또는 조경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추진단장은 제11조에 따른 총괄건축가가 맡는다.

④ 시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추진단의 업무)

① 추진단은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품질 및 품격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지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건축정책에 대한 수립 및 전반적인 자문

2. 시장 등이 시행하는 개별 건축ㆍ도시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자문과 조정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장소단위 사업 및 통합 마스터플랜의 기획 및 연구 용역에 대한 자문

5. 중앙부처의 시범사업 발굴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 추진단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 자문대상 범위)

추진단의 자문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2. 시장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공시설물. 다만, 총사업비 10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문화유산 관련 및 문화시설 건립사업 <개정 2023.11.15.>

나. 교육시설관련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

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

3. 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과 시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제1항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른 추진단 자문대상에 대한 자문

2. 건축 및 도시ㆍ디자인 관계자에 대한 교육

3.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④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공공건축가·분야별 전문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개별 공공사업 또는 장소단위의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ㆍ관리 및 자문하는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공공건축가ㆍ분야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영 제21조제3항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와 같다. <개정 2021.10.29.>

④ 삭제 <2021.10.29.>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4조(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ㆍ분야별 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부칙 <제정 2020. 11. 13.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0호>(당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1.15. 조례 제1168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