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15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4.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3.11.16.>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65호,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7호, 2021.11.11.>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②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