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수원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공포번호: 4517 공포일: 2023년 11월 16일 시행일: 2023년 1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시장이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교통안전시설”이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를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편성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개선목표 및 개선계획

2.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

3.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7.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정지원 계획

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4.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5.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

7.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 설치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3.11.16 조례 제4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