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으로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으로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담당관실, 과, 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ㆍ사업소 또는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관 물품: 직속기관장의 장ㆍ사업소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2. 춘천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요구부서의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기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 및 출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3.11.16.>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 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ㆍ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1.12.30.>
⑥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불용품의 매각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보관
① 물품은 보관방법에 따라 재고품과 공용품(公用品)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公用品)은 혼자 사용하는 전용품과 공동 사용하는 공용품(共用品)으로 구분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共用品)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전용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발령되면 그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장부는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 등으로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장 검사 및 인계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6.>
① 제26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나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공무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6.>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해당 사업 팀장이 검수한다.<개정 2023.11.16.>
① 검사공무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하는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물품 출납을 마감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공무원에게 제2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