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번호: 1819 공포일: 2023년 11월 16일 시행일: 2023년 11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으로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으로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담당관실, 과, 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ㆍ사업소 또는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관 물품: 직속기관장의 장ㆍ사업소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2. 춘천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요구부서의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기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 및 출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3.11.16.>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 직공에게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ㆍ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1.12.30.>

⑥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불용품의 매각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방법에 따라 재고품과 공용품(公用品)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公用品)은 혼자 사용하는 전용품과 공동 사용하는 공용품(共用品)으로 구분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共用品)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전용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발령되면 그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훼손 등의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장부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을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24조(장부의 작성)

장부는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 등으로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6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6.>

제27조(검사공무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6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나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공무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6.>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해당 사업 팀장이 검수한다.<개정 2023.11.16.>

제28조(물품검사서)

① 검사공무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인계의 절차)

제29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하는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물품 출납을 마감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직원에 따른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공무원에게 제2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