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청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번호: 2522
공포일: 2023년 11월 16일
시행일: 2023년 11월 16일
본문
제1조(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도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잉여금의 전금)
매 회계년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년도 회계에 전임시켜 적립한다.
제3조의2(세출예사늬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