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청도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번호: 2522 공포일: 2023년 11월 16일 시행일: 2023년 11월 16일

본문

제1조(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도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잉여금의 전금)

매 회계년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년도 회계에 전임시켜 적립한다.

제3조의2(세출예사늬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부칙 (1977. 4. 1 조례 제 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2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24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