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포번호: 1642 공포일: 2023년 11월 17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6.>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26.>

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5. 「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7.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내집 주차장 설치비의 보조 <신설 2005.7.5 조례 제730호>

5.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변경ㆍ보안시설 등 설치비의 보조 <신설 2005.7.5 조례 제730호>

6. 부설주차장 점검 업무에 따른 비용 <신설 2015.5.26.>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5.5.26.>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2023.11.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07.05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15.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8. 11. 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3. 11. 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