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공포번호: 2716
공포일: 2023년 11월 17일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2조(세입과 세출)
고양시 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금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고양시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3조(수지독립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7.> [본조신설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