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4. 3. 3.>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의 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개정 2010. 3. 15, 2014. 3. 3.〉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4. 3. 3.>
10. 그 밖의 잡수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양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개정 2014. 3. 3.>
2. 차입금의 상환
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일부보조 <전부개정 2014. 3. 3.>
4.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 <신설 2014. 3. 3.>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전부개정 2014. 3. 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신설 2014. 3. 3.>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28.)]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