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공포번호: 1341 공포일: 2023년 11월 20일 시행일: 2023년 1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설치 및 관리)

시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2.27., 2017. 9. 27., 2021.12.27.>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

1. 일반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5퍼센트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 9. 2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6조

삭제 <2015.2.27.>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8. 12. 28.)]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중 “양주군”을 “양주시”로 한다.

⑩ ~ &#x2473; 생략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09호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89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00호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2021. 12. 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41호 지방재정법에 따른 양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개정조례, 2023.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