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시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2.27., 2017. 9. 27., 2021.12.27.>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
1. 일반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5퍼센트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 9. 2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삭제 <2015.2.27.>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개정 2023.1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8. 12. 28.)]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⑧ 생략
⑨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중 “양주군”을 “양주시”로 한다.
⑩ ~ ⑳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