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본문
제 1 장· 총· 칙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금산군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한다.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금산읍 아인리, 상리 일원 270,449㎡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10.31> 다만, 도시계획사업결정으로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으로 한다.
이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사무소는 금산군청안에 둔다.
이 사업은 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종전토지 및 환지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급지별 차등을 두어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하게 한다.
③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①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자와 협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소유자의 추천으로 10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 제반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1. 위· 원 장 : 1인
2. 부 위원장 : 1인
3. 총· · 무 : 1인
제2장 환· · 지
환지 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 발생한날 현재 공부상의 면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후 토지 각 필지의 가격평정은 감정평가서의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사용한 토지로서 정리 후 계속하여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을 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 이전 및 철거등의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① 이 사업의 환지계획은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로 교부할 토지는 종전토지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가기관 토지 또는 군수가 인정한 물건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이동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리 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환지 면적은 제10조에 의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⑥ 기존 건물로써 주된 출입구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2분의 1로 감안할 수 있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⑧ 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히 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 부담율을 2분의1로 감할 수 있다.
⑨ 사업지구안에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토지소유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 전으로 한다.
⑩ 환지시에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역별 표준구획을 결정하여 전면장이 일정한 폭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①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기준택지 미만으로 결정한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 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① 환지처분에 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금액과 환지의 평정 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권리금액"이라 함은 권리면적에 종전 위치에서 사업 후 토지평정가격을 곱한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권리면적"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에 의한 정리후 토지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금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⑤ 과도 환지에 대한 청산금 징수는 체비지 매각시의 감정가에 의한 선 청산 후 환지처분시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을 한다.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이 사업시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환지 예정지의 권리자 및 관계인에게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 또는 측량도 교부 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고무인을 날인 판매하여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군수가 지정한 측지기사로 하여금 측량하게 한다.
① 군수는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업무 및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읍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측량대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0. 31>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 각 필지별 부담 면적은 종전토지 면적, 정리사업 전·후의 평정가격 및 계획도로 너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12.15.>
② 환지계획시 신설공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계획도로 부담율에 준하여 부담한다.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재정형편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지구안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환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구안의 공사가 70퍼센트 이상 완료되어야 한다.
③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청산금의 납부기한을 정하고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군수는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 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또한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용지 부담
① 도로(가각 전체의 토지를 포함), 녹지, 광장, 공원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할 토지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접 지역에서 부담하는 토지이외의 토지는 지구안 토지 각필의 기준면적에 공통으로 부담하되 그 금액은 토지 각필의 공사비를 감안하여 급지별로 정한다.
② 급지별 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0. 31>
1. 종전토지 평가 금액에 의한 분류기준
A급지 : 공공용지(무감보)
B급지 : 인가 당시 기존건물의 부지
C급지 : 평정단가 150,000원 이상
D급지 : 평정단가 130,000원 이상∼평정단가 150,000원 미만·
E급지 : 평정단가 110,000원 이상∼평정단가 130,000원 미만·
F급지 : 평정단가 90,000원 이상∼평정단가 110,000원 미만
G급지 : 평정단가 70,000원 이상∼평정단가 90,000원 미만·
H급지 : 평정단가 50,000원 이상∼평정단가 70,000원 미만·
I급지 : 평정단가 30,000원 이상∼평정단가 50,000원 미만·
J급지 : 평정단가 30,000원 미만
2. 비례평가토지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으로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 면적으로 하고 인접 일반지 급지를 적용한다.
3. 전용부담금 및 대체조성비 납부 등에 의한 분류기준
A급지 :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 토지
B급지 :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림지 납부 토지
①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 호의 1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1. 토지 각 필지의 전면도로 부담면적은 별표1에 표시한 부담 너비에 그 접면 길이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 각지에 해당한 토지의 도로 부담면적은 각지의 측면도로의 접면 길이에 별표2의 부담너비를 곱한 면적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더한 면적을 부담한다. <개정 2020.12.15.>
3. 배면에 도로가 있는 토지중 전면도로의 표준세로내에 있는 배면도로의 연도부담은 별표제1호의 6분의 1만 부담한다. 다만, 표준세로 이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배면도로기능만 가질 때에는 배면도로로 한다.
4. 각지토지의 측면도로가 전면도로에 대하여 둔각이나 예각일때는 별표 제1호의 부담너비에 별표 제4에 의하여 갱정한 율을 곱한 부담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5. 획지계가 전면도로에대하여 예각이 될 경우에는 그 획지계 사변 길이의 전면도로 표준안길이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정점을 정한다음 그 정점으로부터 전면도로 경계선에 수선을 내린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에서 예각점까지의 길이는 전면부담 길이에서 제외한다.
6. 곡선도로에 접하는 토지의 경계선이 호를 이룰 경우에는 현을 앞 길이로 한다.
7.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에는 너비가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고 좁은 도로를 측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12.15.>
나. 각 도로의 너비가 동일한 때에는 상호 교차하는 도로의 길이가 긴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고 나머지 도로를 측면도로로 한다. <개정 2020.12.15.>
8.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 서로 만난 도로 너비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너비가 가장 큰 도로를 광장에 접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너비가 작은 도로를 측면도로하여 부담면적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9. 이 조에서 "가로"라 함은 전면도로의 접한 연장을 말한다.
10. 이 조에서 "세로"라 함은 전면도로에서 획지경계까지의 뒷길이를 말한다.
② 제1항 각호의 부담면적은 기준면적 55퍼센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과 정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금산군 토지평가협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회는 사업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가격을 심의 결정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 자료에 대한 구획정리 전후의 토지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
5. 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항
6. 환지대상 토지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과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 사업시행 지구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지적업무담당 실·과장,회계업무담당 실·과장, 상·하수도 및 환경업무담당 실·과장,농지 및 산림업무담당 실·과장이 돤다.
⑤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촉통지로서 위촉한 것으로 가름하고 회의 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통지서와 회의개최 통지는 같이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10.31>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금산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본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22. 7. 4.>
제5장 사업비 분담
① 분담금의 부과대상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른 제사, 종교, 자산, 학술, 기예 및 공익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과 묘지, 사원, 불당, 교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설등의 이용에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공사비, 보상금, 기체이자, 사무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의 총액에서 보조금 및 잡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의 분담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 또는 기타 시설물의 정리전과 정리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증차액 또는 정리 후 면적 비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분담금은 군수가 발행한 납부 통지서에 의거 지정하는 장소에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입고지된 분담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독촉하였는데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독촉을 하여야 하며, 제2차의 독촉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사업비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분담금을 변경하여 환부 또는 추징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5.8.30>
제6장 특별회계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 11. 20.>
①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시설공사와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환지 전문요원과 업무보조원의 급료 및 제경비(위원 및 종사자의 여비 등)를 세출로 한다.
②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 세입이 발생할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 하는 세출예산은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 조달하되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를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한다)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비에 사용하거나 청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장 보칙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가 금산군안에 거주하지 않아 회의참석 등 권리 행사가 곤란한 사람은 금산군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 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한때의 주소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 소유권 이전신고서는 별지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업지구안의 토지소유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주소, 성명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가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94, 304, 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99호) 이 규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5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63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항부터 제32항까지 생략
제33항 「금산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