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본문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종전의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의 명칭은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칭한다.
이 사업지구는 동두천시 생연동, 지행동, 송내동 등 일부지역으로서 사업 시행면적은 182,230㎡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등에 관하여는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시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동두천시청내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 포함)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등 기타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 금액은 시행지구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로( 이하 “인가일” 이라 한다)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②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세입에 부족이 생길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③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31., 개정 2023. 11. 22.>
⑤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신설 2020. 10. 8.>
① 사업시행에 관한 공고는 공보 및 도내 지방신문사에서 발행 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 및 신문공고는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게시공고는 시청 및 사업 시행지구 관할동사무소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토지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48조의2 및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 환지계획이 되도록 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토지평가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에 준한다.
③ 토지등의 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전·후의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
② 환지는 가급적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원칙으로 하나 공공시설부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비환지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할 경우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비환지 할 수 있다.
③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환지계획한 한 필지의 기준면적 규모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⑤ 1필지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계획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사도 또는 기타 공공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수립전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집단환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⑧ 사업지구안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적정한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환지를 지정할 토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또는 분할, 합병, 등록사항정정 한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때에는 그 면적, 특히 사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불부합 토지는 실측면적.
① 도로, 구거, 묘지 등 타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의 권리면적이 120㎡(기준면적) 미만인 토지와 상기외의 종전 토지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와 공공시설 및 토공계획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건물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감환지하여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④ 권리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지분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⑤ 동일인 소유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이상 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환지로 교부할 수 있다.
⑥ 종전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도 수인 공동명의로 합병환지 요구시 공동환지 지정할 수 있다.
① 환지는 종전 토지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지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①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지예정지의 사용허가 후 사용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는 당해 토지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업비에 충당되는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시행 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사업시행전·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사업지구내 체비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정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으며,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②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에게는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리인 선정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 및 그 대리인의 주소, 성명, 거소를 변경한때(별지 제4호서식)
2.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때(별지 제5호서식)
토지소유자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생기는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는 일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중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대행 자격을 갖춘자(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사무 및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등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 10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31.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①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
②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③ 「동두천시 도시계획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④~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