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1.31.>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7.1.31.>
2. 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2.12.31>
6.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2.12.31>
9.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7.1.31.>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12.12.31>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17.1.31.>
6.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개정 2005. 1. 10>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0. 10. 8.>
이 회계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22.> [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1990. 9. 22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 14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1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31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31.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①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
② 「동두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③~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