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령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별지 제1호서식)
2. 노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별지 제2호서식)
3.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연도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보호구역 내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
4. 그 밖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②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이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이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옥외광고물 등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여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