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군산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5.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①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시에는 법 19조의5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심의에 따라 선정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행능력
2. 재정부담능력
3.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4. 사업계획서 등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관리대행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아닌 학계 전문가, 하수처리시설 전문가, 관리대행 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대표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관리대행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이 설치한 공공하수도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시설을 제외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관리대행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을 할 때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
① 관리대행업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지켜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과 매월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ㆍ폐수처리
4. 기자재 정비, 수리 및 물품 보관관리
5. 오ㆍ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6.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에 관한 사항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공공하수도의 환경정비(조경포함)
10. 그 밖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관리대행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대행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산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사업연도마다 관리대행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③ 관리대행업자가 제2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08.19 조례제 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15 조례제 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4.30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3.28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5. 조례 제21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